다솜둥지복지재단 후원자님,
2022년 한 해 동안 농촌의 희망가꾸기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
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1.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.

 

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

홈페이지>후원하기>나의후원에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해주세요.

 

2. 기부금영수증 발급


  1)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(홈택스)
   후원회원 신청시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  23년 1월 15일 이후 조회된 기부금내역에 누락사항이 있어 추가제출 예정입니다.

   23년 1월 20일 이후 조회해주세요.

 

  2) 재단 홈페이지
   재단 홈페이지(후원하기>나의후원)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.

   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 02-6479-7703 으로 전화주세요.

 

  3) 후원계좌로 직접 계좌이체무통장입금을 하신 경우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확인을 거친 후 팩스이메일

      우편 중 후원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

 

3. 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

 

  -‘2022년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까지’ 후원한 기부금에 대해 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.
  – 다솜둥지복지재단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(코드40)에 해당됩니다.
  – 공제혜택
   * 개인소득금액의 30%
   * 법인소득금액의 10%
   * 세액공제율 15%(기부금 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 30%)

 

■ 문의전화 02-6479-7703 | s1107@dasomhous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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