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특성 및 협력관계

사업특성

  • 전국9개도의 농촌지역에서 대상가구당 200~500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화장실, 욕실, 부엌, 단열난방, 도배장판 등 주거환경의 필수범위의 집고쳐주기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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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와 민간의 공동참여를 통해 재원 조성·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    - 정부(농림축산식품부)는 농촌구조개선특별회계(민간경상보조)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  - 민간은 기업 임직원, 공무원, 일반시민 등이 개인정기후원으로 1구좌 2천원의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, 재단과 뜻을 같이하는 기관·기업·단체가 정기(일시) 후원금 출연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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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집고쳐주기사업의 현장활동은 대학생봉사단, 기업 임직원, 재능기부 봉사단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참여주체간 협력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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