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家꾸기운동의 후원자가 되어주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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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▪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- ▪ 정기후원 출금일은 매월 5일과 25일입니다.
(자동이체로 신청하실 경우, 출금일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날짜를 기억해주세요.) - ▪ 후원금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또는 나의 후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부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, 매년 1월 발급 서비스가 진행됩니다.
- 개인 : 소득금액의 30%내에서, 기부금액의 15% 세액공제
(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 공제)
- 법인 : 소득금액의 10%내에서 공제